파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도움을 요청할 권리/나의 삶을 선택할 권리
상담 및 지원
심리정서지원
- 전화상담 (031-946-0366, 평일, 09:00-18:00)
- 대면상담 (전화상담 후 예약)
- 집단상담 : 치유회복프로그램
- 의료지원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비 지원
- 법적지원 : 경찰· 검찰 수사 동행, 법원 동행, 법률정보제공
교육 활동
캠페인
- 성폭력 예방
- 성의식 확산 등
성폭력예방교육 (신청 : 031-946-2096)
- 또래 성교육 : 초·중학생과 그 보호자 (토요일 11시, 13시)
- 학교 성교육 : 유치원, 초·중·고, 대학 (반별 교육)
- 장애인 성교육 :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등 (맞춤식 성교육, 상황극)
- 기타 성교육 : 교사, 학부모, 일반, 기업, 군대 / 폭력 통합 예방교육
가해자 교육 (처분 후)
반성폭력활동
- 현안이슈대응
- 여성단체 연대활동
-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활동
파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듣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상담·심리정서 지원부터 수사·법률 지원, 의료지원, 필요한 기관 연계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위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소에 이야기해주세요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때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성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성적 행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배우자·파트너·부모·자녀 등 가족 또는 동거 관계에서
폭행이나 위협, 통제, 모욕, 경제적 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위협과 통제, 정서적·경제적 폭력 등도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안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